한성주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와의 법정 공방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본격화한다. 이미 지난 4월 한성주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크리스토퍼를 상대로 폭행상해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말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증거불충분과 관할 없음’으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한 것.
반면 한국에서의 민사소송에선 한성주가 승소했다. 크리스토퍼가 제기한 민사 소송을 한국 재판부가 기각한 것. 한국에서 맞고소로 진행 중이던 형사소송은 크리스토퍼가 해외에 거주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 중지돼 있는 상태다. 크리스토퍼의 입국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형사소송 재개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성주가 미국 법원에 크리스토퍼 수를 전격 고소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선 낙태 강요 여부다. 이 부분은 이미 제기되어온 사안으로 누군가가 해외 블로그 계정으로 한성주의 사생활이 남긴 동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할 당시 낙태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단순한 낙태 주장이 아닌 관련 병원 기록도 함께 공개됐다. 현재 크리스토퍼는 해당 블로그 계정을 통해 사생활 공개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소송 판결문에서 법원은 크리스토퍼나 지인이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크리스토퍼 측의 주장과 달리 한성주는 낙태 계기를 크리스토퍼의 강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한성주 측은 “한성주의 저항에도 불구 그를 병원에 끌고 다녔다. 낙태를 시키려 수면제를 먹였다.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낙태를 하라고 계속 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동영상과 사진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성주 측은 소장에서 “크리스토퍼가 원고에게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성관계를 갖는 도중 원고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민사재판 판결문에는 크리스토퍼가 트위터 등을 통해 한성주를 거듭 협박했다고 기재돼 있다.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 이 부분은 한성주의 소장에도 기록돼 있다. 소장에서 한성주는 성관계 동영상 공개는 물론 낙태 사실까지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제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