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정산 X…“정식계약 체결 없이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 주장만”
27일 한음저협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국내 음악방송채널의 대표주자이자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 엠넷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 사용 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엠넷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 측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ENM은 2012년부터 주최해 온 K-CON(케이콘)을 통해 한국음악과 문화의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K-CON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율배반적인 형태와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J ENM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 플랫폼 기업으로서 CJ ENM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