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사업 협약 해지…청원인 “사업 의지 부족이라는 사유 납득 안 돼”
8월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 해지 관련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9월 1일 기준 5만 2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본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진행된다.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청원인은 “경기도가 밝힌 CJ의 사업 의지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국토부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경기도에 전달되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검토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12일 경기도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8년간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했지만 CJ라이브시티는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해 자금을 마련하고, ‘건공운민’(개발은 공공에서,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서) 방식으로 추진하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컬처밸리는 CJ가 일산호수공원 인근 32만 6000㎡(약 10만 평) 부지에 세계 최대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시설, 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기도는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