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소득대체율 40→42%…기초연금 33만 5000원→40만 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만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 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에서 첫째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조정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액은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 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 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