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리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 요구”
감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이전의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사를 청구한 사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대부분 공사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감독했다. 행안부는 예비비 총 129억 원으로 4개 업체와 계약을 총 10건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잔여 공사는 비서실이 자체 예산(20억 원)으로 진행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행안부·비서실 등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공사계약, 시공, 사후정산 및 준공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부족 및 시급한 공사 일정 등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사후에 비용을 처리하면서 정산을 소홀히 해 3억여 원을 과다 지급한 점,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 공사업자가 발주자 승인 없이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한 점 등이 드러났다.
대통령 경호청사 등의 이전 공사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한 정황이 포착된 것. 이를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방탄창호 설치공사도 문제다. 감사원은 방탄창호 업체 계약을 알선한 브로커 A 씨가 전체 제작비용이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배우자 명의의 회사를 허위로 설립한 후 물품 공급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가로챈 금액만 15억 7000만 원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A 씨는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부장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전 공사 관련 감사 과정에서 추가 비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