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단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일본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도 주목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었으며, 피해자는 병원 이송 1시간 만에 숨졌다. 최성우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쌓인 게 많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지난 7월 29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사건은 모두 이웃을 무차별하게 살해하고, 피의자가 살해 이유를 망상 때문이었다고 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은 지난 9일 피의자 백 아무개 씨(37)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특정중대범죄로 판단될 경우 검사의 청구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