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단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일본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도 주목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우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었으며, 피해자는 병원 이송 1시간 만에 숨졌다. 최성우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쌓인 게 많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지난 7월 29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사건은 모두 이웃을 무차별하게 살해하고, 피의자가 살해 이유를 망상 때문이었다고 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은 지난 9일 피의자 백 아무개 씨(37)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특정중대범죄로 판단될 경우 검사의 청구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