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포 지역 넓어 죄책 가볍지 않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5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얼굴을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에 합성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3월 29일 계양구에 위치한 교회 등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총 301부를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 씨는 제작한 일부 인쇄물에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도 적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포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넓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인쇄물에 게시된 후보자가 당선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의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