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표차가 0.7%였던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확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모른다’는 말을 멋대로 왜곡시켜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통용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