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신 3사와 채무자 보호 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은 SKT,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가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소비자에 대한 추심을 올해 12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지만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발생한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 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은 통신사 안내나 홈페이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