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 영구 퇴출
박정훈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정치가 쇄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작은 선거를 망치고 정치 불신을 키우는 중범죄다.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게 골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으면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확대해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워왔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그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결과에 참고가 아니라 직접 반영하는, 특히 경선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경선 행태가 이미 도입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뿌리 뽑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