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2배 증가…민주당 김주영 의원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해야”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주요 규정들은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이지만 여러 개 사업장으로 분리하거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등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칠 경우 300명이 넘는 사업장도 지난해 기준 389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며 노동부에 이들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