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윤 씨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