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출석 통보에 모두 불응 의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 씨 측 변호인이 서면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마쳤다. 이후 지난 달 중순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다혜 씨 측에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다시 한 번 오는 7~8일 중 하루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번에도 다혜 씨 측은 이를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유선 상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아무개 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무한데도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곳이다. 검찰은 서 씨의 채용과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가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이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고,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여 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