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 씨에 공천 청탁 혐의’ 6‧1지방선거 예비후보 A‧B 씨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창원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빠르면 오는 14일 또는 15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A 씨와 광역의회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 B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도 명 씨에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은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세비 9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에서 받은 9000여 만 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A·B씨로부터 공천 지원을 이유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관계자는 빠르면 14일 또는 1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A·B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