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홈플러스 각각 손배 청구 승소, 호반 항소…호반건설 “재판 중이라 답변 어려워”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 마감재가 떨어져 논란이 된 때는 2023년 8월이다. 그런데 이 주차장에서 4년 전인 2019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공사 의혹이 일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앞선 2018년 1월 18일과 2018년 1월 26일에도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하부에 시공한 천장 단열 마감재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감재와 관련해 총 4차례에 걸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호반건설은 2018년 2월 2일과 2018년 3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주차장 천장 각 8곳의 천장 마감재에 고정용 철물을 보강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또다시 마감재 탈락이 발생하자 인천 연수구청은 결국 2023년 8월 24일 점포 주차장 전체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내렸고, 10월 15일까지 주차장이 폐쇄됐다. 그리고 호반건설은 2023년 8월 30일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주차장 천장 전체에 고정용 철물과 메탈라스로 보강공사를 했다.
홈플러스는 2023년 8월 사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사고 당시 건물주와 시공사에 주차장 천장 마감재를 더 안전한 방식으로 전면 재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핀 종류로 마감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보강했다”며 “그 결과 어제 동일한 사고가 재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9년 5월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시공사는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단열재 공사 시 메탈라스 보강을 누락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다”며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지하 2층 메탈라스 보강을 누락해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시공사 호반건설과 감리업체 더블유에스피아시아리미티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주차장 마감재 탈락이 이어지자 건물주인 인텐션송도와 임차인인 홈플러스는 2020년 3월과 4월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텐션송도는 천장 마감재 관련 하자 보수비 11억 3982만 원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출한 용역비 1500만 원을 호반건설과 더블유에스피아시아리미티드에 청구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월 8일 메탈라스 보강 시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천장 마감재를 시공한 호반건설과 감리계약을 위반해 과실로 시공 관련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더블유에스피아시아리미티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인텐센송도에 9억 1662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 2796만 원은 더블유에스피아시아리미티드와 함께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호반건설은 인텐션송도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3월 4일 항소했다. 6월 20일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조정 불성립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재판부에 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호반건설 측은 사고 원인이 당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호반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긴급공사비, 고객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 등 손해가 생겼다는 명목으로 14억 7881만 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손해액을 8억 1681만 원으로 인정했으며, 해당 금액만큼 호반건설이 홈플러스에 지급하라고 지난 10월 23일 판결했다. 호반건설은 판결에 불복해 11월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고 및 민사소송과 관련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