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비판하며 “혐의 묻힐 뻔” 주장…시행령 준비해 준 법무부에 감사 인사도 전해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면서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시행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한 대표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했다는 추측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법무부장관 재직 중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수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든 이재명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