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신호위반 등은 통고처분 예정”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호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문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지난 10월 18일에는 문 씨를 불러 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으며 당시 문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피해 택시기사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경찰은 문 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