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0시 9분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 자정 무렵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류 감찰관은 계엄 선포 관련 회의가 진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회의는 불가하다며 심야 사표 제출했다. 사진=이강원 기자SBS 보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계엄과 관련된 일체의 회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회의 참석과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 계엄 관련 회의에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 해도 헌법 위반”이라며 내란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아가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을 ‘반란 수괴’로 지칭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감찰관은 국무위원들의 책임도 언급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만약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했다면 그도 내란의 공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