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12일, 내란 특검법 14일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9일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국회는 특검 추천 권한이 없다.
김 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됐다. 이번이 4번째 발의다.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