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바뀌어 기존 청약 회원 피해 불가피···거제시 “사업 취소될 가능성 높아”
서전리젠시가 사업을 추진하던 서전리젠시CC(둔덕골프장)는 2024년 11월 25일 경매 10차수 만에 총 42필지가 낙찰가 337.3억 원에 타이거레져로 낙찰됐다. 타이거레져는 둔덕골프장 시공사이자 해당 골프장 시공을 위한 신용보강을 제공한 회사다. 경기도 파주 소재 타이거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타이거레져는 시행사 서전리젠시의 브릿지론 채무 가운데 150억 원을 인수했다.
둔덕골프장은 최초 경남도로부터 2011년 4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았다. 거제시가 2024년 4월 최종 고시해 사업면적 94만 6921㎡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다. 결국 공사 완료 한 달여 전에 경매로 사업자가 바뀐 것이다. 특히 서전리젠시의 지주격인 나폴리골프앤리조트(회장 김영재)는 올해 11월 중 회원들에게 청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내며 회원들을 안정시키는 방법 등으로 경매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숨겼다.
그런 가운데 본지는 2023년 7월 29일 골프장의 회원 모집이 불법이라는 점을 보도(관련기사 서전리젠시 골프리조트, 거제시·경남도 승인 없이 불법 분양 논란)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원모집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둔덕골프장 허가기관인 경남도나 거제시가 서전리젠시에 대해 아무런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은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시민들은 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뒤따르지 않자 회원 청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판한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다. 불법모집을 의심한 기존 청약회원들도 법원을 통한 청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2024년 9월 23일)했으나, 여태까지 청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서전리젠시 준공일자는 2024년 12월 말이므로 공사연장 신청은 사실적으로 힘들며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수자 타이거레져가 공사연장을 할 권한은 현재 없다. 불법으로 모집한 회원들의 피해는 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전리젠시 청약회원 피해자는 “나폴리 거제 골프 앤 리조트 청약을 분양사를 통해서 했다. 서전리젠시는 지자체 허가도 없이 회원모집을 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 분양이기에 사기분양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나 경남도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기에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변호사와 법률적 구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리젠시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타이거레져에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힘들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