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에 불복해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으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직접 행정심판에 출석해 하남시의 처분 타당성을 설명했지만, 행정심판위는 '국가 계획'을 이유로 한전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앞서 한전은 감일신도시 인근 동서울변전소에 옥내화 및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변환소 건설을 포함한 증설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하남시는 전력 설비 용량이 기존 2GW에서 7GW로 3.5배 증가함에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입지를 확정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 결여된 결정이라 판단해 지난 8월 증설 허가를 불허한 바 있다. 이후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남시는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00페이지와 230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서면을 반박자료로 제출했다.
하남시는 재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패소 원인과 사유를 분석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5.01.20 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