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 서두르는 이유는 공시의무…노태우 전 대통령 가문 기업 신고 부담
2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소송대리인인 홍승면 변호사는 전날인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는 “최 회장 측이 ‘하급심에서 이혼이 모두 인정되고 쌍방이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으나, 판결 확정 이후 이혼 성립이라는 해석이 존재해 혼인관계 종료를 확실히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되자 최 회장은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로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혼을 인정하며 노 관장의 반소를 받아들였고, 양측은 이 판단에 승복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항소심은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에 대해 최 회장이 지난 6월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위자료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1심이 판단한 20억 원을 이미 지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다투지 않았다.
대법원의 법리 해석상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기존에 제기된 반소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이혼소송 취하와 무관하게 노 관장이 신청하고 최 회장이 불복한 재산분할 심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혼 확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공시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초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확정하는데, SK그룹은 의무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가문 관련 기업까지 신고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전 대통령 가문 관련 기업들까지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며 ‘신고 누락 시 최대 2년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업들의 지분 변동 현황을 파악하거나 노 관장 측의 협조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