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거부 법치주의에 어긋나…제3자 추천 내란특검 다행이나, 외환죄 추가 납득 안돼”
안철수 의원은 12일 SNS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적법한 영장에 대해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앞서 7일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2차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으나, 윤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안 의원은 “더구나 반헌법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하거나 일부 지지층을 결집하여 공권력과 맞서면서, 충돌과 유혈사태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역사적 불행을 막을 수 있고,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와 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제위기를 헌법과 법치에 따라 질서 있게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엄옹호당, 친윤당, 전체주의 정당이 될수록 많은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되고‘'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탄핵의 강, 계엄의 바다에 빠진 당을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선 “오로지 권력 탈취에만 혈안이 된 점령군이나 홍위병이 된 듯한 초거대야당 이재명 민주당의 망국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총을 맞고라도 체포하라며 유혈충돌을 부추기는 선동을 멈추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될 수 있다면 나라가 망가지더라도 좋다는 발상에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재표결 폐기 이후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외환유치죄의 추가는 납득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 특검만이 수사 주체 논란 등 혼란을 정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