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포상제도 도입 ‘긍정’, 주가 떨어지면 약속한 주식 지급량 감소 ‘아쉬워’

삼성전자는 17일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상무는 성과급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다. 자사주로 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 사장 이상은 2년 동안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이 기간 주가가 내려가면 자사주 지급량은 줄인다.
포럼은 주식보상제도 자체를 삼성전자가 도입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포럼은 “주식보상제도 도입을 계기로 바닥에 떨어진 기술 인력 사기를 진작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경영 근간으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식보상제도 취지는 좋다고 평가했으나 아쉬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주식보상제도 취지는 좋으나 아쉬운 점은 핵심 기술인력 입장에서는 장기 인센티브라고 하기에는 주식부여 절대금액이 적고 조건도 붙어있다”며 “실제 주권 지급은 1년 후에 이뤄지는데 주가가 그 사이 떨어지면 약속한 주식 지급량 감소한다는 내용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