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유형 결정 및 92억 원 상당 상생협력 방안 마련해 수수료 부담 완화하겠다는 입장
20일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배송상품이 일부 도선·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배송된다. 하지만 입점업체가 배송비를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는데, 카카오가 수수료를 받을 때 배송비가 포함된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92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안을 마련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 및 기획전 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법 위반이 결정될 경우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이행하는 게 입점업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