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피자헛 패소 후 bhc·교촌·롯데프레시 등 본사에 소송 잇따라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 운영 등을 위해 여러 품목 등을 가맹점에 공급하며 발생하는 유통 마진이다. 법적으로 본사와 가맹점 간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부당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피자헛 본사의 소송 패소 후 차액가맹금 관련한 소송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가맹금 210억 원을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국피자헛은 총수입 6%의 로열티와 차액가맹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킨브랜드 bhc, 교촌치킨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hc 점주들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 지난 13일 점주 327명이 다시 소송을 냈다. 다만 이와 관련해 bhc는 차액가맹금에 대해 고지를 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 점주 247명도 지난 17일 본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촌치킨은 차액가맹금이란 단어는 없지만 계약 체결 전 마진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충분히 검토기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치킨업계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에서도 차액가맹금 소송이 한창이다. 지난달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필수품목 등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비용이 과도해 점주들의 불만이 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 수준으로 알려졌다.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2800만 원이다. 업종별로는 치킨프랜차이즈 비율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한식(2.7%) 순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