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최고금리 병기, 과장 문구 금지 등 방안 마련…금감원 “업권별 협회와 함께 광고 지속 모니터링할 것”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은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정보의 비대칭적 노출, 플랫폼상 정보 최신화 미흡, 과장광고 소지 표현, 관련정보 설명 부족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사례들이 있어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안내문구를 추가해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대출의 간편성 및 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 금지하고,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로 안내하고,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하고,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