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최고금리 병기, 과장 문구 금지 등 방안 마련…금감원 “업권별 협회와 함께 광고 지속 모니터링할 것”
금감원은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은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정보의 비대칭적 노출, 플랫폼상 정보 최신화 미흡, 과장광고 소지 표현, 관련정보 설명 부족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사례들이 있어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안내문구를 추가해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대출의 간편성 및 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 금지하고,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로 안내하고,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하고,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