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 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공무원단기학교’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공단기는 2021년 6~8월 자사 홈페이지에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간호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출신’ 등의 문구를 써서 광고했다.
또 같은 기간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를 도출해 광고에 활용하고자 1~5개 지역의 통계만을 선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며 공무원 학원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