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무죄…4년 5개월 재판 마침표 가능성 높아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오후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을 포함한 삼성 전·현직 임원 14명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측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후 재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심 무죄 선고로 이재용 회장이 4년 5개월 간 진행해온 부당 합병 관련 재판이 막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1심에서 패소 후 즉각 상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3심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같은 판결이 나온 1‧2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여부가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2019년 삼성전자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바 있다.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을 포함한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