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재정 특례 확보 나서…특례시 간 연대·협력 중심 축 역할
수원시가 '광역시'의 기준인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이다. 이후 20년 동안 수원시는 광역시급 규모에도 기초지자체의 틀에 갇혀 다양한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수원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례시 출범 이후, 수원특례시는 불합리한 행정 사무 권한의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 출범 초기 2년여간 정부와 함께 특례사무를 분석 및 발굴하며, 총 10개의 사무를 이양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례사무 발굴과 이양은 특례시민의 편익을 창출하려는 조치다. 일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는 특례시로 이양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축소했다. 환경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이를 다시 시장에게 재위임하던 절차는 수원특례시장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도록 간소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수원특례시는 권한 확보를 넘어 근본적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특히 이재준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국회의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아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7개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안은 26개의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의결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사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의 특례사무를 수원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안에 포함된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무는 수원특례시가 이양을 요청했던 사무다. 두 곳의 도심형 수목원을 조성해 운영 중인 수원특례시는 수목원 관련 사무가 이양되면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행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은 특례시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특례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명확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례시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김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재정 특례는 특별법안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재정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550만 특례시민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