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자에게만 공급…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될 예정이다. 사진=임준선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1/1739260646556838.jpg)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 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