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 과태료 상한이 100만 원으로 같아 지적 이어져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1/1739251983870830.jpg)
현행 시행령은 임대차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대 과태료가 100만 원이라는 점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단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 상한이 동일하게 100만 원이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의 경우는 100만 원으로 유지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했지만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도 상반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현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