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해주겠다고 속여…개인정보위 “위탁 업체 통한 피해보상 실시 안 해”

사기 일당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손실 피해보상금을 가상화폐 형태로 지급한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접근한 뒤 개인정보위 명의의 위조 공문을 교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가짜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한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본인 신분증 앞면 사본(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본인명의 은행계좌번호 앞면 사본' 등의 서류와 함께 현금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위탁 업체를 통한 유출 피해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개인정보나 현금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형식의 공문을 발행하지 않으니, 해당 공문을 수신하신 경우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칭하는 전화·이메일·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현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