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안 할 수 없는 법리적 판단’…윤 대통령 석방 이유, ‘일수가 아닌 시간계산법 적용이 실무관행’

구속취소의 첫 번째 핵심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계산 방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기록이 넘어가 있었던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됐다.
형사소송법상 10일 이내 기소 원칙을 적용하면 1월 24일 24시(1월 25일 0시)까지 기소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그 사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사 기록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1월 17일 오후 5시 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 총 33시간 13분이었다.
검찰 측은 이 기간을 ‘일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3일(17, 18, 19일)을 구속기간에 추가해 1월 27일 24시까지 기소 기한이 연장된다고 봤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원래 만료일인 1월 24일 24시에 33시간 13분을 더한 1월 26일 오전 9시 13분이 기소 기한이 된다.
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규정을 분석하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48시간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0일이라는 구속 기간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변호사는 “현직 검사들은 실무적으로는 안전하게 시간으로 계산해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주장처럼 1월 26일 오전 9시 13분까지는 안전하게 기소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문 변호사는 자신이 판사로 근무할 때 경험을 언급하며 “검사가 일수로 계산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해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보고 피의자가 석방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문 변호사는 두 번째 구속취소 사유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언급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죄는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1월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공수처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백 연구관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죄명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이며 내란죄와의 관련성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문 변호사는 이 글을 인용하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수사”라며 “과거 백지예 재판연구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직권남용죄’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내란죄와의 관련성 역시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내가 구속 취소 영장을 공들여 만들었던 이유는 재판부가 내 분석을 본다면 법리적으로 구속 취소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구속 41일 만인 지난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불복하지 않기로 하면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