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자로 등록…ABSTB 채무 성격 판정에 관심 집중

이에 금융결제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홈플러스를 당좌거래정지자로 새로 등록‧고시했다. 당좌거래정지자는 향후 2년간 당좌거래 업무를 볼 수 없다.
당좌예금계좌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만드는 계좌를 말한다. 은행은 이 계좌에서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어음 만기가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예금 잔액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어음을 부도처리 한다.
최근에는 실시간 이체를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당좌예금계좌는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요은행 중에선 신한‧SC제일은행만이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었다.
신한은행도 이날 당좌예금계좌를 차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ABSTB) 발행 주관사 중 하나인 신영증권을 비롯한 단기채권과 관련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20여 곳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공동 회의를 열었다.
홈플러스 채권은 카드 대금채권을 토대로 발행된 ABSTB를 비롯해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모두 6000억 원 규모이다.
ABSTB는 카드 대금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금융 채무와 상거래 채무 성격을 모두 가진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을 시작하면서 상거래 채무부터 정상적으로 갚을 예정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카드 대금채권을 토대로 발행된 ABSTB가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에 최선을 다하자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 ABSTB투자자들도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ABSTB를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