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찰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 주변 상공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 결정에 따른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경찰청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3월 말까지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헌재 상공이 비행금지지역으로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은 불법 드론 비행시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 전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민간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총포화약법 47조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