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 복귀…“공직기강 확립에 역점 둘 것”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말한 것이 직무상 독립성을 위반했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로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라는 별도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권한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최 원장은 13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