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화재안전취약가구 확대 및 공공의 역할 강조

이 중 가장 주목할 점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확대다.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거주 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주거용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주택을 화재안전취약가구에 포함했다. 특히 구청장의 예산 확보 책무를 명시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취약가구 화재 안전에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조례 개정이라는 평가다.
화곡동을 비롯한 강서구 원도심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등이 밀집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곳이다. 또한 좁은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
김순옥 의원은 “지난해 기준 강서구 내 다문화 가정은 3,976세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359세대다. 2023년 기준 지하층 거주 세대는 9,550세대에 이른다. 이들 세대는 언어적 장벽, 열악한 주거환경, 구조적 접근성 제한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