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3명 있어야 회의 소집 가능…“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현행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현재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방통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기 위해, 국회 추천 위원 1명 이상이 더 있어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게 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 안건 심의‧의결이 위법하다며 낸 탄핵 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9번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0번째 거부권 행사로 전해진다.
국회로 돌아간 방통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법안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