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때문에 국민 마음 편한 날 없어…헌재 이번주 파면 선고 내려주길”

탄핵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신속한 심리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 지위와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제111조는 탄핵 심판 등 헌재 업무 범위, 재판관 9인 규정 등 조직 구성, 재판관 임명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5조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결정문에 나온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탄핵연대는 “한덕수 총리의 위법행위는 결국 그를 임명하고 불법적 비상계엄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헌재는 지체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속행해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 계란 투척 사건’은 ‘테러’로 규정했다. 앞서 백 의원은 3월 20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던진 계란을 맞았다.
탄핵연대는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정치적 폭력”이라며 “공권력이 극우 세력의 폭력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심각한 사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연대는 “1991년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 당시 정부가 가혹한 처벌과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명백히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간사 자리에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선임됐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