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마땅한 일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책임져야”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헌재 선고시한은 오는 4월 4일로 제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그날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되면 조국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에 대해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부연했다.
김 권한대행은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장에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도 많이 묻는다”며 “국민들의 치솟은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린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