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만장일치 인용…대통령직 즉시 상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후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전체적인 진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맡았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 활동 일체를 막는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헌재는 같은 날 탄핵소추안을 접수 받고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을 거친 뒤 탄핵심판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헌법재판관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