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선일 유력, 양당 대통령 후보 5월 11일까지 선관위 등록해야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맡아 수행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이뤄진 닷새 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일을 공고했다. 19대 대선은 탄핵 선고 60일 이후인 2017년 5월 9일 치러졌다.
여야 정치권도 분주히 움직일 전망이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진다면, 여야 양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