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불법 수익 적지 않아”

A 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 씨의 지시를 받고 20여 차례에 걸쳐 소분·포장된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숨긴 뒤, 이를 촬영해 B 씨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운반책(드라퍼) 역할을 하며 95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 아니다. B 씨에게 ‘미백과 피로회복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주사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주거지에서 수수한 필로폰 일부를 1회용 주사기에 식염수와 함께 넣고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합성대마 등을 은닉했으며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고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약물 남용 위험 인식 부족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최근 5년간 약 13%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