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가 인지하면 다른 자녀와 똑같은 ‘상속권’ 인정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던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열애 의혹은 2016년 6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두 사람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나 9개월여 뒤인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불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당시 홍 감독은 "우리 두 사람은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민희는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 저에게 놓인 다가올 상황 등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두 사람은 다시는 국내 공식석상에 서지 않았다.
홍 감독은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부인과 1985년 결혼해 딸이 한 명 있다. 불륜 의혹이 제기된 뒤 2016년 11월, 홍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불성립으로 정식 재판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2년 7개월 만인 2019년 6월, 서울가정법원은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용해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김민희가 낳은 아들이 홍 감독의 인지를 거쳐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갈지, 아니면 단독으로 김민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홍 감독이 친자관계를 인정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들을 올릴 경우, 2025년생인 아들은 홍 감독과 부인 사이의 친딸과 동일한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권을 갖게 된다.
한편, 김민희는 한국에서의 활동을 중단한 뒤 홍 감독의 영화 주연과 제작실장 등을 맡아 해외 영화제 위주로 모습을 드러내 왔다. 가장 최근에는 홍 감독의 33번째 장편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베를린영화제 본선 경쟁 부문에 진출했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