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원합의체 회부와 동시에 첫 합의기일 진행 이틀 만에 속행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를 뜻한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회부는 4명으로 구성된 소부(1·2·3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됐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했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법관이 6.3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것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2일 전원합의체 회부와 동시에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두 번째 합의기일은 이틀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도 변경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