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전년 대비 4곳 증가…두나무,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공정위는 같은 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1.6조 원 이상인 집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46개 집단(소속 회사 2093개)으로 소속 회사 수는 지난해(48개, 2213개) 대비 각각 2개, 120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2개)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이고,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되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 2월 연중 지정 제외 된 바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1일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주어진다.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이 그 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이에 더하여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및 해운업 주력 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하였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해외 각국의 군비 증강 등으로 방위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계열회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의 자산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LIG는 자산이 2조 원 이상 증가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또한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하여 가상자산업 주력집단인 두나무, 빗썸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하였다. 특히,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 빗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률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및 지난해 말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표시통화 환산이익 발생 등으로 HMM, 장금상선, 유코카캐리어스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하였다. 특히, 자동차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인 유코카캐리어스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전했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로 보험계약부채가 증가(자본 감소)함에 따라 보험업 주력집단인 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공정자산이 감소하고 순위가 하락하였다.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포스코(5→6위)가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한 롯데(6→5위)와 순위가 바뀌었으며, 석유화학업 업황 악화로 지에스(9→10위)가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농협(10→9위)과 순위가 바뀌었다.
기존 소속 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루어진 대형 M&A도 기존 집단 자산 변동 또는 신규 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한진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8개 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19.1조 원)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 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11.1조 원)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사조는 사조대림 등이 식품 제조 및 유통사인 사조씨피케이, 푸디스트 등 7개 사를 인수함에 따라 자산이 증가(+1.4조 원)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87개 기업집단들은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존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올해도 시행령 상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이 아닌 명목 GDP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내년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올해처럼 명목 GDP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