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 2심은 벌금 100만 원

A 씨는 2022년 사실혼 관계 남편의 어머니인 B 씨(60대)의 주거지를 찾아가 “왜 나한테 욕을 하냐”며 발로 배를 세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가 A 씨의 아들을 잠시 맡아 키우고 있었는데 B 씨가 전화로 “너는 나쁜 X 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는 취지로 따진 것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 씨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음에도 이유도 없이 응하지 않았으며 평소에도 A 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 점을 고려하면 B 씨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하반신 마비로 집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