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 전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유지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2235억 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2심 역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