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측, 공정위 제소·법적 대응 검토…“공정 경쟁 방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재판부는 JTBC의 입찰 절차가 방송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회피' 또는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JTBC가 입찰 조건을 설정한 방식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상파 3사 측은 JTBC가 이전 대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를 독점하고, 입찰을 통해 선택한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고액의 중계권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해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JTBC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상파 3사의 가처분 제기가 단순한 법적 쟁점 문제가 아닌 공정 경쟁 질서의 훼손 시도라고 판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TBC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